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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안내

<논문투고요령>

1. 『바이오경제연구』는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2. 다른 학술지 및 여타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바이오경제연구』에 게재되지 않는다. 단, 본 학회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발표논문은 게재될 수 있다.

 

3.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 절, 소절 구분: 장은 ‘Ⅰ., Ⅱ., Ⅲ.…’으로 절은 ‘1., 2., 3.…’으로 소절은 ‘1), 2), 3)…’의 순서로 번호매김한 후 한 칸 띄우고 제목을 표기한다.

 

5. 도표: 그림 및 표는 직접 출판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며, <그림 1>, <표 1>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에 의해 일련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6. 각주: 각주의 사용은 되도록 피하되 사용하는 경우는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예: 1), 2))를 붙여 표시하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예: 1), 2))와 함께 내용을 적는다.

 

7. 참고문헌: 배열의 순서는 동양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하고 배열순서대로 일련번호(예 : 1., 2.)를 매긴다. 논문 제목은 “ ”으로 표시한다. 책이나 보고서 등은 “ ”로 표시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작성 예)

1. 노화준 (2001), “과학기술윤리와 국가의 역할: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9(4), 1-30.

2. 민희철·정인석 (2017), “바이오 분야 연구자의 상업화 활동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 산업조직연구, 25(2): 108-146.

3. Ramcilovic-Suominen, S. and Pulzl, H. (2018), "Sustainable Development – A ‘Selling Point’ of the Emerging EU Bioeconomy Policy Framework?,"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72, 4170~4180.

 

8. 참고문헌의 본문에서 인용: 영문저자명은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표기 한다.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예: Ramcilovic-Suominen and Pulzl(2018)과 민희철·정인석 (2017)에서 지적되고 있는…

 

9.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 명세

1) 원고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2) 저자(들)는 제출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신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Statement of copyright transfer)’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게재된 논문 및 기타 투고물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4) 저자(들)는 자신(들)의 다른 연구물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기타투고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출처로 게재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