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Bioeconomy
1)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새로운 편집위원의 선정 등을 협의 의결한다.
2)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정족수: 모든 회의는 편집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기타: 회의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1) 임명절차: 정관 제9조 2항과 4항의 절차에 따른다.
2)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1) 수시 접수, 수시 심사의 방식을 취한다.
2) 심사자들과 논문 저자(들)는 서로 모르는 double blind 방식으로 심사한다.
논문심사의 평가는 논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네 가지 단계로 평가한다. 네 가지 단계는 A(게재) B(소폭 수정후 게재) C(대폭 수정후 재심사) F(게재 불가)로 한다.
1) 선정절차: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내용과 전공이 일치하는 두 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2) 선정방법: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이 아닌 사람 가운데 학식과 명망을 갖춘 자를 심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자로 선정할 수 없다.
심사자의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AA | 게재. 편집상의 수정후 게재. |
---|---|
AB, BB | 조건부 게재. 수정을 명한 후 수정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게재. |
AC, BC, CC | 수정을 명한 후 재심사. C등급을 부여한 동일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 재심사의 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대상. |
AF, BF | 원칙적으로 탈락. 단,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재심사의 기여부회 가능. 이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1명의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하여 재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함. 재심사의 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대상. |
CF, FF | 탈락 |
1) 발행회수: 『바이오경제연구』는 연 2회 발행한다.
2) 발행예정일: 『바이오경제연구』의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