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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행규정

편집위원회 회의 및 운영

 

1. 기본원칙

1)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새로운 편집위원의 선정 등을 협의 의결한다.

2)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정족수: 모든 회의는 편집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기타: 회의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2. 편집위원

1) 임명절차: 정관 제9조 2항과 4항의 절차에 따른다.

2)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논문 심사규정

 

1. 기본원칙

1. 기본원칙

1) 수시 접수, 수시 심사의 방식을 취한다.

2) 심사자들과 논문 저자(들)는 서로 모르는 double blind 방식으로 심사한다.

 

2. 심사기준

논문심사의 평가는 논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네 가지 단계로 평가한다. 네 가지 단계는 A(게재) B(소폭 수정후 게재) C(대폭 수정후 재심사) F(게재 불가)로 한다.

 

3. 논문 심사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1) 선정절차: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내용과 전공이 일치하는 두 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2) 선정방법: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이 아닌 사람 가운데 학식과 명망을 갖춘 자를 심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자로 선정할 수 없다.

 

4. 게재여부의 결정

심사자의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AA 게재. 편집상의 수정후 게재.
AB, BB 조건부 게재. 수정을 명한 후 수정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게재.
AC, BC, CC 수정을 명한 후 재심사. C등급을 부여한 동일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 재심사의 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대상.
AF, BF 원칙적으로 탈락. 단,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재심사의 기여부회 가능. 이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1명의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하여 재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함. 재심사의 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대상.
CF, FF 탈락

 

5. 발행회수 및 발행일

1) 발행회수: 『바이오경제연구』는 연 2회 발행한다.

2) 발행예정일: 『바이오경제연구』의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